[헤븐 번즈 레드] 2차 창작 가이드라인

규칙을 지키며 2차 창작을 즐깁시다!


【인정되는 2차 창작의 포인트】

● 아래에 정하는 것으로 비영리 목적*에 한해 2차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러스트∙만화∙소설(모두 자작에 한한다)의 작성∙공개 및 이들을 소재로 하는 동영상의 작성∙공개

2. 스스로 제작한 코스프레 의상 사진∙동영상 공개


" ●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예: 기존 일러스트를 복제∙트레이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규어 그 외 2차 창작 작품(상기 1 내지 2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 라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벤트에서의 당일 판권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칙에 따라 주십시오.

【주의사항】

※권리 등의 상세는 가이드라인 전문을 잘 읽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헤븐 번즈 레드"를 잘 부탁 드립니다.


가이드라인 전문

"헤븐 번즈 레드"에서는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헤븐 번즈 레드"를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도록 2차 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2차 창작 작품 제작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 請在此處查看於影片發布網站和社群網路散布的相關事宜。

본 가이드라인의 정의

・당사란 주식회사 WFS 및 주식회사 비주얼 아츠를 말합니다.
・당사 게임이란 어플리케이션 게임 "헤븐 번즈 레드"를 말합니다.
・본 컨텐츠란 어플리케이션 게임 및 당사 게임에 관한 각종 광고 선전용 동영상, 공식 사이트 등 당사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차 창작에 관하여

■2차 창작의 범위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다음 항에서 당사가 정의하는 "비영리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본 컨텐츠를 소재로 다음의 2차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러스트∙만화∙소설(모두 자작에 한한다)의 작성∙공개 및 이들을 소재로 하는 동영상의 작성∙공개

2. 스스로 제작한 코스프레 의상의 사진∙동영상 공개


・직접적으로 본 콘텐츠의 소재(일러스트, 정지화면∙동영상, 음성, 악곡 등)를 복사, 스캔, 샘플링, 트레이싱 등으로 사용하는 등 창작성이 없거나 낮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 콘텐츠가 협업한 당사 이외가 권리를 가지는 캐릭터・일러스트・악곡・음악 데이터 등을 포함한 2차 창작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영리목적"에 관한 유의사항
・"비영리목적"이란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2차창작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목적으로 추정합니다.


・피규어 그 외 2차 창작 작품(상기 1~2.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벤트에서의 당일 판권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칙에 따라 주십시오.

지적재산권

・본 컨텐츠의 저작권・저작인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
・2차 창작 작품에 대하여, 고객이 본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거나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넘는 허락을 받지는 않습니다.

금지사항

・이하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 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2.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표현
  3. 당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현
  4. 차별∙중상∙비방, 기타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표현
  5. 본 콘텐츠 또는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현
  6. 속임수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내용 또는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표현
  7.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툴 등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를 포함한 표현
  8. 당사 및 본 콘텐츠에 관한 캐스트, 스태프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침해하는 표현 또는 행위
  9. 사실에 반하여 당사로부터 협찬, 제휴, 기타 일체의 공인∙승인을 받았음을 시사하거나 오신하게 하는 내용의 표현
  10. 그 외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표현 또는 행위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이용이라고 당사가 판단한 2차 창작 작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개별 문의에 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이용에 의해 당사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당사 또는 해당 제3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 국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제3자가 보유하는 콘텐츠에 관하여는 적절한 권리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의 소재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책임 및 비용 부담 하에 2차 창작을 실시합니다.
・당사는 고객에 의한 2차 창작 작품에 관해 본 콘텐츠의 완전성, 합법성, 도덕성, 권리의 비침해 등에 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고객에 의한 2차창 작 작품으로 인해 고객과 제3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한 개별 문의에는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제정